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1.1.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생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이처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된다. 이를...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