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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2025.03.181. 서론 성년후견인제도는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수행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성인의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수행과 관련된 여러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인지장애, 정신장애 등을 이유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개시의...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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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2025.04.011. 서론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이 제도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 활용을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다. 성년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되며, 법정후견의 경우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세분화된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고령화와 정신장애인구의 증가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그리고 기존 제도의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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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사실혼의 의의 효력2024.10.111. 법률혼과 사실혼 1.1. 법률혼의 개념과 성립요건 법률혼이란 결혼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 합치와 더불어 법적으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된 혼인 관계를 의미한다. 법률혼의 성립 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된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첫째, 당사자 간의 진정한 혼인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 간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며, 강제, 기망, 착오 등에 의한 의사 표시의 경우 무효가 된다. 둘째, 결혼 당사자는 법정 혼인 적령에 달해야 한다. 민법은 만 18세 이상의 성년자의 혼인을 원칙적...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