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할 때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입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재해보상과 관련된 이의 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반영한 것이다. 산재보험 적용...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