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이다. 2012년 8월 5일 이후 2015년 2월까지는 특수학교 관련 자격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를 담당하고 있거나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 또는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80시간의 직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40시간을 이수...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