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1.1. 당직의료인 배치 요건에 관한 판례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직의료인의 수, 당직의료인의 자격 등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병원의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당직의료인의 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률의...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