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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동관리2025.03.051. 입원절차 1.1. 자의입원 자의입원이란 환자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입원하는 경우이다.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할 수 있다. 또한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자의입원은 환자 스스로 병의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입원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질병 상태와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의입원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여 치료 과정에...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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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입원유형2025.08.181. 서론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이들은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다. 입원의 형태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 다양하며, 각각의 입원 유형에는 고유한 절차와 요건이 존재한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와 관리는 환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유형과 그에 따른 운영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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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입원유형2025.08.181. 서론 정신과 입원 치료는 가장 제한된 환경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전하고 구조화된 환경에서 24시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자살생각, 공격적인 행동, 약물조절과 모니터링, 위기 안정화, 약물남용의 해독과 행동수정요법을 사용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치료이다. 환자들은 자의적 혹은 비자의적으로 입원할 수 있다. 입원 기간은 정신건강관리체계의 변화로 감소하는 경향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질환자의 법적 개념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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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입원유형2025.08.181. 서론 1.1.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질환자의 입원 유형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질환자의 입원 유형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법적 개념을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또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그리고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등을 포함한다. 정신질환자의 입원 유형은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이 있다. 자의입...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