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지난 7월부터 4시간의 근무 당 30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어린이집이 근로기준법의 특례 업종에 속했지만,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 되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사업주인 어린이집 원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7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6000명의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했다. 보육교사가 쉬는 동안 발생할 수 ...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