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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2025.02.111. 임의동행에 대한 개관 1.1. 임의동행의 개념과 성격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함께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한 임의수사에 의한 임의동행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을 위한 임의동행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임의동행은 피의자 신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임의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수사수단으로서의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피의자를 구속할만한 혐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임의동행을 통해 신문한 뒤 구속절차로 옮겨질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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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2025.02.111. 임의동행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1.1.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의 개념 및 법적 성격 불심검문이란 경찰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행위이다. 협의로는 질문만 포함하지만, 광의로는 동행 요구와 소지품 검사까지 포함한다. 최광의로는 주민등록법상의 신원 확인과 자동차 검문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불심검문은 복수의 경찰관이 특정 장소에서 수상한 인물에 대해 질문하거나 소지품 검사를 통해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한 불심검문이 행정경찰작용인지 사법경찰작용인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