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공임신중절수술
1.1. 인공임신중절의 정의와 법적 허용 범위
인공임신중절의 정의와 법적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