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원 자율장학 계획
1.1. 근거
유치원 자율장학 계획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법 제18조 2항에 근거하여 지도와 감독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장학지도에 대한 규정이 있다. 또한 2022년 충청 유아교육 주요업무 추진 계획(유아특수복지과-926, 2022. 1. 20.)에 따라 자율장학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정책 추진 계획에 따라 유치원 자율장학 계획이 수립되었다.
유치원 자율장학 계획의 추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자생적 변화와 협력적 성장을 통한 유치원 자율역량 강화이...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