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논의
2025.04.08
1. 서론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서, 권리능력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여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태아는 아무런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야 하는데, 이는 태아가 출생 이후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태아의 권리능...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