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인도방법
1.1.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이란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낙찰부동산으로부터 퇴거를 거부한 채무자, 소유자 및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낙찰부동산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오면 경매법원이 심사하여 결정으로써 낙찰자로 하여금 해당 점유자를 낙찰부동산으로부터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주문의 형식은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다.
1.2. 인도명령시 필요서류
인도명령시 필요서류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