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3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이 있다. 헌법과 민법, 그리고 형법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헌법과 형법, 그리고 민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공법과 사법을 분류하기 때문에 가능한 분류이다. 우리나라는-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법학이나 입법 체계,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그리고 영미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는 것은 이것을 마땅히 구별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에서 공법...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