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규정
1.1. 총칙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새빛요양간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센터의 기구 및...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