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규정 개요
1.1.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새빛요양간호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센터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급여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은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센터의 모든 직원...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