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명의료결정법 개요
1.1. 연명의료결정제도 내용
연명의료결정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둘 수 있으며,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