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에 대하여 평석하시오2024.09.291. 서론 민법은 사법(私法)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선한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존중한다. 즉, 사법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존중하므로 사법 영역에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대로 효력을 인정한다. 그런데 민법 제107조 이하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특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일단 당사자가 어떠한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이러한 의사를 표현하게 된 데 문제가 있었다면-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2024.09.29
-
민법2024.10.221. 통정허위표시의 개념과 요건 및 효력 1.1. 허위표시의 개념 표의자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특히 허위표시를 법률사실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가장행위에서는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표시가 두 개 이상 존재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민법 제108조에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2. 허위표시의 요건 1.2.1. 의사표시의 존재 법률행위의 성립요소 중 하나인 의사표시의 존재는 허위표시의 성립요건에서도 중요한 부분을...2024.10.22
-
2004다438242025.02.031. 서론 1.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vs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 사건의 개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공동피고인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는 한골CSN 주식회사와 국제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과 관련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2건의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타인을 기망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을 하게 만들었으나, 실...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