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1.1. 목적 및 정의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
202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