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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기사, 판례, 문제점, 해결방안
2024.10.06
1.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 1.1.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이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수술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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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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