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고찰
2024.12.08
1. 지역사회 건강관리 서비스
1.1.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의 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의뢰 연계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사업이다. 즉,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이다.
지역사회의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20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