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급여법
1.1. 급여비용
1.1.1.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의 부담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