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위반 사례
1.1. 응급구조사의 코로나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를 투입했다가 기소된 제주시내 한의원 원장(의사)과 응급구조사의 사례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료법상 코로나 백신 주사는 의료인만 가능하며, 주사가 가능한 의료인은 의사나 간호사, 의사의 지시·관리·감독을 받는 간호조무사 등이다. 그러나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코로나 백신 주사 자격이 없다.
이 사례에서 의사 A씨는 응급구조사 B씨에게 백신 접종을 지시...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