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1.1. 유치원 설립
1.1.1. 유치원 설립 법적 근거
유치원 설립의 법적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과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으며,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은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허가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에만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설립을 ...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