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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출석수업2024.11.111. 부부재산제 1.1. 약정부부재산제도 1.1.1.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이 성립하기 전에 자유로이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약정을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약정을 등기하여야만 한다. 이 때의 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만 정하는 것으로 혼인의 성립 전 또는 해소 후의 재산관계는 대상이 아니다. 부부재산계약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는 변경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부부...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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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61.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성 1.1. 이혼의 종류와 유책배우자 혼인의 해소에는 사망, 실종, 이혼의 방법이 있다. 사망의 경우 생존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실종의 경우 실종된 배우자의 실종기간이 만료되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혼인이 해소된다.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이혼의사가 합치되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혼의사 합치, 협의이혼 신고, 이혼안내 절차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한편 사실상 이혼은 혼인관계의 실체가 소멸한 것으로, 배우자의 가출이...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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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6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1.1. 이혼의 종류와 유책배우자 혼인의 해소는 사망, 실종 선고, 이혼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혼은 다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만으로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일정한 법률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로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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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61. 이혼 제도와 유책배우자 1.1. 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에는 크게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 가정법원에 이혼 신고만 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방식이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 이혼 사유가 없더라도 이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탄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법률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유기, 심각한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