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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권리 능력 논의2024.10.311. 서론 민법이 인정하는 권리능력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느냐에 대한 개념 정의가 매우 중요해진다. 민법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냐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는 사람의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이냐는 문제이다. 이것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와 관련된 쟁점이다. 태아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람이 아니다. 모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능...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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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논의2025.04.081. 서론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으로서, 권리능력이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여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태아는 아무런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야 하는데, 이는 태아가 출생 이후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태아의 권리능...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