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효와 유동적 무효
1.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즉,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도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1.2. 무효의 종류
1.2.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강행법규 위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당사자 뿐만...
202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