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1.1.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크레인과 리프트의 경우, 이동식 크레인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된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등은 사업장에 설치...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