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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2024.10.211. 소방관계법규의 종류와 목적 1.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에 있다. 이를 위해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대, 소방대장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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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점 발화점2024.09.301. 인화점 측정 실험 1.1. 목적 인화점은 가연성 액체의 액면 부근에서 인하기에 충분한 농도의 증기를 발산하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즉, 공기와 섞여 연소될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를 의미한다. 가령 가연성 액체가 저장탱크, 드럼통, 석유통 등의 밀폐용기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하부 인화점과 상부 인화점 사이에서 혼합 가스는 폭발위험이 있다. 이러한 혼합가스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확한 인화점을 측정하여 이들 범위 밖에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실험장치 실험장치는 인화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로, 시료를 가...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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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소 관리2024.10.081.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 개요 1.1. 위험물의 정의 및 특성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것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인간의 생활환경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위험물 관리법과 화학물질 관리법 및 산업안전 보건 기준 등의 법률로 그 분류와 저장 및 취급방법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위험물은 화재, 폭발, 중독 등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위험물의 정의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물은 인화성, 발화성 등...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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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험물의 분류에 따른 저장 및 취급 대책2024.12.301. 서론 위험물은 그 자체의 특성에 의해 또는 다른 물질과의 화학적, 물리적 반응에 의해 인명, 재산,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즉, 위험물은 인화성, 발화성, 폭발성, 독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들이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물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들 위험물은 우리의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화재, 폭발, 환경오염, 인체 위해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취급이 매우...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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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선임2024.11.261. 목적 및 적용범위 1.1.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당사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시설 등에 대한 예방절차를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화재 및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1.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소방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법에 대한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이다. 2. 용어의 정의 2.1. 위험물 위험물은 소방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물질을 말한다. 위험물은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어 그 취급과 저장에 특별...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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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2025.02.071.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이다. 위험물은 제1류부터 제6류까지 6개의 류로 분류된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이며,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이다. 제3류 위험물은 금수성 및 자연발화성 물질이고,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다. 제5류 위험물은 자기연소성 물질이며,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이다. 각 류별 위험물은 그 위험성에 따라 지정수량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위험도가 높다.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각 품명의 지정수량과 저장수량 비율을 합...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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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 설치기준2025.01.191. 서론 1.1. 위험물의 정의와 중요성 위험물은 인화성이거나 발화성이어서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은 물질이나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금수성 물질, 인화성 액체, 자기반응성 물질, 산화성 액체 등을 위험물의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위험물은 평소에 보관과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법에서는 위험물을 다루는 제조소와 저장소, 취급소에 대해 여러 가지 안전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험물은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와 안전 대책...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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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2025.01.191. 위험물기능사 개요 1.1. 위험물의 정의 및 분류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이 있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다. 위험물은 총 6개의 분류로 이루어져 있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로, 가연성 물질과 쉽게 반응하여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다.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 낮은 온도에서 쉽게 발화할 수 있는 고체 물질이다. 제3류 위험물은 물과 접촉하거나 대기 중 수분과 접촉할 경우 발열 또는 발화할 수 있는 금수성 및 자연발화성 물질이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인화점이...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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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2025.02.151. 소방관계법규의 종류 및 목적 1.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며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대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차량, 선박,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의미하며,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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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2025.02.151. 서론 소방법이란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근무 또는 거주하는 건축물, 선박, 공작물 등에 대한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1958년 소방법이 국내에 제정되었다. 이후 2003년부터는 법령을 분법하여 총 4가지 1. 소방기본법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3. 소방시설공사업 4.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나눠 법을 관리하였다. 그러나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법이 같이 사용되어 통일된 정책을 펼치기에는 어려움...2025.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