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규정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2% 이상인 경우 2년 ...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