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각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연간 4회(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회의록은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평가인증 시에도 운영위원...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