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노동법 기사 요약
최근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는 업무대기 시간 중에 휴게실을 사용한 청소노동자들을 징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경기도 부평우체국에 감사를 나온 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 관계자가 미화 노동자가 근무 시간에 휴게실을 사용했다는 확신서를 받아갔고, 이를 근거로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는 8명의 미화 노동자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의 조치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규정상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의 조치를 받으면 근무점수가 3점 감점되어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