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 예산 관리
1.1. 예산의 확정
예산의 확정은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안이 완료되면 법인의 이사회에서 심의 후 통과되어야 최종 확정됨을 의미한다. 즉, 법인의 대표이사가 예산을 편성한 후 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또한 확정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와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예산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확정된 예산을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