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법 위반 판례
1.1. 의료법 제41조 위반 사례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병원 내 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정2117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구 동구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4. 6. 24. 18:00경부터 2014. 6. 25. 09:00경까지 약 130...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