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의 처벌 및 대처방안
1.1. 음주운전 처벌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
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