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안전 개요
1.1. 법정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점검 사항
법정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점검 사항이다.
첫째,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