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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신축2024.12.011. 도시형생활주택 1.1.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법규 도시형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도시민의 생활패턴 변화로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2009년 5월에 도입한 주택 유형이다. 정부는 이들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켰다. 따라서 주택을 공급할 때 청약통장을 통한 입주자 선정이나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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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안전사고 사례분석2024.08.261.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배경 1.1.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 및 관련 법규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민의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1~2인 가구 증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주택유형이다. 정부는 이들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적용을 배제·완화시켰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는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