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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2024.11.121.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 1.1. 국내 상설 재난관리 기구 1.1.1.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 설립된 상설 재난관리 기구이다. 이 기구는 2002년에 설립된 항공 사고조사위원회와 2005년에 설립된 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 및 철도 관련 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전후처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 기구는 인명과 재산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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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2024.09.011. 재해 발생 형태 1.1. 폭발과 화재 복합 발생 폭발과 화재 복합 발생은 재해 발생 형태 중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이다. 폭발과 화재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 한 가지 현상이 발생하면 다른 유형의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폭발은 가연성 물질이나 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화재로 인해 폭발성 물질이 점화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폭발과 화재는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화학 공정이나 위험물 취급 작업장에서 이러한 폭발과 화재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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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상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가설구조물2025.03.241. 서론 1.1.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대상 가설구조물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계전문가가 확인해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와 브라켓 비계이다. 둘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