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 건강권 및 아동학대
1.1. 아동의 권리
아동은 헌법 제34조제1항, 헌법 제35조제1항 및 헌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헌법상 건강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배제 및 적극적 건강조치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다만, 그 행사에 있어서는 연령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실체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헌법상 아동의 건강권 해석과 관련해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건강권이 서로 부딪치는 기본권 충돌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시될 수 있다. 예컨대, 부모가 종교상의 신념으로 ...
202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