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의사항
보육실습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보육실습 기간 중 결석, 지각, 조퇴는 불가능하다. 불가피한 경우 보육실습 기간 중 법적 이수시간(240시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
둘째, 실습생은 어린이집의 모든 규정과 지도교사의 실습 지도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실습생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셋째,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영유아와 교직원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실습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넷째, 실습생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지체 ...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