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주식회사는 대표가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안에서만 유한 및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의 법인이다. 주주의 책임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설립되는 법인의 94%가 주식회사일 정도로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회사 형태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지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21.4.15.선고 2019다293449 판결은 이와 관련된 사례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개인에게 책임을...
202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