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전문증거의 의의와 전문법칙
전문증거란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에 따라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전문증거는 전문진술과 진술서 및 진술녹취서를 기본형태로 하며, 진술서와 진술녹취서를 합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전문서류 또는 진술대용서면이라고 한다.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는 증거가 아니며,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제310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
202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