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건강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설치와 운영
1.1. 정신의료기관
1.1.1.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정신의료기관의 설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임상 진단과 약물 치료 등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이러한 정신의료기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의사 등이 법규에 따른 설치·규모제한과 기준을 따라 설치하게 된다. 정신의료기관은 보...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