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1.1. 익금 및 익금불산입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이라 한다. 그러나 자본이나 출자금의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은 제외된다. 익금은 법인의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되면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이 필요하다.
익금에는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평가차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손금산입액 중 환입액, 기타 자산의 임대료,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보험차익, 업무상 손해배상금 수령액, 국고보조금 및 공사 부담금 등이 ...
20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