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행 체험활동 보고서
2024.09.24
1. 체험학습 운영계획
1.1.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 1. 17.)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