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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약물2024.09.121. 응급 처치 1.1. 응급 처치의 필요성 응급 처치의 필요성은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 없다고 해서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보다 응급상황을 가정하고 배워두고 익혀 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데 있다. '응급처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분 일 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 대비하는 또 다른 '보험'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심장이 멈춘 후 4분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 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 환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질...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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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이론2024.08.311.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이론,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손해사정인, 손해보험사(손보사)의 기업가치평가 1.1.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이론 1.1.1.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견해 보험사고의 개념에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의 발생에 의해서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다고 풀이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Peef는 경제적 재해의 가능성이 실현될 때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파괴와 수요가 생기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험자의 급부의무가 야기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재해가 사실상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사고의 존재가 인정되며,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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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2025.03.191. 손해평가사 1.1.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이론 1.1.1. 보험사고에 손해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견해 Peef는 보험사고의 개념에 손해를 포함시키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경제적 재해(Übel)의 가능성이 실현될 때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파괴되고 수요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험자의 급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 즉, 경제적 재해가 사실상 발생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사고의 존재가 인정되는데, 여기서 경제적 재해란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Peef는 보험사고의...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