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신체보호대는 기구나 장비를 환자에게 부착시켜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치료나 검사 시 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보호를 위해 전신 혹은 신체 일부의 움직임을 제안하는 수동적인 방법의 물리적 장치 및 기구이다.
신체보호대는 조절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활동을 억제하고 보호하며, 대상자 및 타인의 손상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치료 시 안전을 위해 사용된다.
신체보호대의 사용 대상자는 낙상 우려가 있는 경우, 자해 및 타인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 각종 생명유지 장치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