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1. 불법영득의사의 의의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형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절도죄 등의 재산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즉, 단순히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처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