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1.1. 당사자적격의 의의
당사자적격의 의의는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즉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당사자로 하여야 분쟁해결이 유효적절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인정하며, 이를 소송수행권이라고도 한다. 이는 개개의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자격을 가르키는 당사자 능력과 구별되며, 현재 계속중의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를 가려내는 당사자 확정과도 구별된다.
1.2. 당사자적...
202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