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개
-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2024.09.201. 요양병원 필수 관리자 1.1. 소방안전 관리자 소방안전 관리자는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및 소방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필수 관리자이다. 소방안전 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소방안전 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요양병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특급 소방은 50층 아파트나 30층 이상 건물에, 1급 소방은 연면적 15,000㎡ 이상이거나 11층 이상 건물에, 2급 소방은 스프링클러나 가연성 가스 취급 시설에, 3급 소방은 자동화재 탐지장치 보유 시설에 각각 선임된다. 선임된 소방안전...2024.09.20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차 요점정리2024.09.191. 소방안전관리제도 1.1. 소방안전관리의 의의와 책임 소방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며, 화재 및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국가적 차원의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화재 및 재난 등은 개인의 예방활동만으로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대형 피해의 위험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의 화재 및 재난 등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일 수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계속 ...2024.09.19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2차2024.10.141.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업무처리 실무 1.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2024.10.14
-
소방안전관리특급2차2024.09.291.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업무처리 실무 1.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024.09.29
-
소방안전관리자 요약 및 예상문제2024.10.181. 소방안전관리법령 1.1. 소방법의 목적 및 정의 소방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며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및 구급 활동과 화재 조사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 또한 소방기본법은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 예방과 인명 및 재산 보호에 필요한 소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방법에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본부...2024.10.18
-
자체소방훈련 계획2024.09.031. 개요 1.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서의 적용범위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소방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화재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에 대해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화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소방교육(훈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교육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에 대해...2024.09.03
-
소방안전특급2024.08.261. 소방교육 및 훈련 지침 1.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서는 소방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화재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건물 내 근무자들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교육(훈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1.2...2024.08.26
-
병원 자위소방대2024.08.29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서의 적용범위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병원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해 적용한다. 화재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는 소방점검 및 소방시설의 정비보완, 방화순찰, 소방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화재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본 지침서는 병원 내 화재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관리, 방화순찰, 소방교육 및 훈련...2024.08.29
-
소방안전교육사2024.09.011. 소방안전교육 개요 1.1. 소방안전교육의 목적 소방안전교육의 목적은 화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화재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시설과 장비 사용법을 숙지시키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요령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소방안전교육은 화재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여 화재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소방안전교육은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를 통해...2024.09.01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2차2024.09.09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기준 1.1.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