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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2차2024.10.141.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업무처리 실무 1.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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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소방안전관리자 2차2024.09.09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기준 1.1.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