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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소방안전관리자 2차2024.10.141.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업무처리 실무 1.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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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무리한 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방관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2025.03.121. 서론 화재는 모든 시설에서 항상 존재하는 위험이며, 그중에서도 의료기관은 특히 화학약품, 재료, 소모품 등 화원이 다수 존재하여 사고 발생 시 큰 인적, 물리적 피해가 예상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지진, 화재, 붕괴 등의 재해로 인한 환자 유입이 많은 반면, 병원 내에서도 지진,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이 미숙한 상황이다. 대형병원의 재난 사태는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기능을 마비시켜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병원 외부와 내부 재난대책을 수립하여 재난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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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소방안전관리자 2차2024.09.09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 기준 1.1.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2024.09.09